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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VISA

비자 신청 서류 준비 중 재정증명, 잔고증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째리빠 2012. 7. 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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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ived at UKBA London Biometric Enrollment Centre... I'm waiting for giving finger print & taking a photo by 지호 | Ji-Ho | 志浩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비자 신청 서류 준비 중 재정증명, 잔고증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유학 및 어학연수를 선택하는 주요 국가의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다 보면 늘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한는 필수 서류 중 재정보증 또는 재정증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비자, 즉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 목적에 맞게 신청한 기간 만큼 체류할 수 있는 체류비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항목인데요, 어는 국가이든지 체류목적을 벗어난 불법체류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일정한 액수 이상의 금액이 현금 또는 자산으로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잔고증명서와 체류기간 동안 꾸준히 지원이 가능한지를 보는 소득금액증명 또는 재직증명, 그리고 본인의 재정이 아닐 경우 재정보증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유학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늘 준비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현금자산을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비자신청 즈음에 와서 일시적으로 현금자산을 확보하거나 재산세 또는 부동산 등으로 재정보증을 원하기도 하는데요, 국가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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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캐나다유학을 준비하는 20세의 K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의 재수 끝에 영어연수+대학유학을 결정. 

재정보증은 부모님께서 할 예정이고 통장 잔고도 8000만원 정도로 충분함. 하지만 개인사업자(자영업)로서 소득 신고가 낮게 되어 있어서 국세청 발급 증명서인 소득금액증명원의 1년 소득금액은 1200만원 정도로 일정 기간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함.


대처방안

위와 같은 상황은 무척 흔한 경우입니다. 신청자의 경우 잔고가 충분해서 비자신청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재정증명을 강화하지 않으면 비자가 거절됩니다. 즉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은 대출이나 지인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므로 대사관에서는 보다 중요한 판단 근거로서 꾸준한 소득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미국과 달리 부동산자산에 대한 재정보증을 인정하지 않는 캐나다의 경우 지속적으로 소득이 들어오는 통장 거래내역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의 통장내역을 통해서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과 달리 실제로는 더 많은 소득이 있음을 확인시켜줘야 하며 그 금액은 1년 최저 3500만원 이상입니다.



사례 b)

미국유학을 준비하는 23세의 A양. 대학재학 중 교환학생 자격으로 1년간 미국의 모주립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음.

재정보증인은 아버님으로서 작은 사업체에 동업 형태로 장기간 직원으로 등재됨. 하지만 사업상 밝힐 수 없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어려움.


대처방안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공식서류로서 공신력이 제일 큽니다. 이 학생의 경우 아버님이 재직증명서와 갑근세원천징수증명원을 발급 받았고 번역 후 공증을 받았습니다. 지방세와 재산세를 근거로 재정증명에 대한 내용을 강화했으며 실제 통장거래내역서를 통해서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일정 기간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돌입하면 여러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는 일반화된 내용들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서 비자발급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닌만큼 아주 확신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비자대행 오픈스터디를 방문해서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