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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비자] 55세 주부의 영어연수 학생비자 신청 및 발급 과정

째리빠 2012. 7. 26. 16:31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경우에 영어연수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례자의 경우 두 분의 자녀가 이미 호주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해가면서 다년간 체류중이었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는 분 또한 ETA 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뉴질랜드 등을 오가며 호주에 체류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여권번호 만으로도 이 분의 호주 입출입 이력은 모두 조회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어학연수로 6개월의 학생비자를 신청 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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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dit Crunch by bitzcelt 
 

이 분께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개인적인 속사정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단순하게 드러난 상황만으로는 비자발급이 어려워 자녀들의 현재 호주 체류상황과 어학연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을 파악한 후 어학연수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드렸습니다.

 

우선 지역을 자녀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설정했으며, 영어연수 기관 또한 사설어학원이 아닌 대학부설로 조금 더 공신력과 학비수준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어학연수에 대한 목적을 조금더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자녀의 케어나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스터디플랜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한 후 비자신청자 또한 같은 내용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숙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비자신청자의 목적지와는 조금 다른 설정이 되었지만 선택한 부설 영어학교의 경우 원래 목적으로 했던 지역에도 캠퍼스가 있어서 이동이 가능했으므로 신청자의 이해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결과는 비자발급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자의 경우 비자발급 후 자녀가 거주중인 도시로 영어학교의 변경을 요청했으며 원하는 대로 자녀와 함께 체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호주대사관이나 호주이민성에서 비자발급 시 가장 중점으로 파악하는 상황이 비자신청자가 실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신청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은 부차적인 것이며 나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불분명한 목적으로 호주에 자주 입출국한 이력이 있다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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