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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교환교수비자 (3)
재이저상 - 재리빠의 이런 저런 상식들..
안녕하세요. 틈틈히 비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재리빠입니다. 2016년 11월 19일 부터 호주교환교수비자의 서브카테고리가 변경되었습니다. 아직도 subclass 402 Research stream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현지 기관으로 부터 안내를 받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2017년 5월까지는 기존의 Sponsorship Approval Letter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호주대사관 공지란 캡쳐 - 2017.02.01] 몇 가지 Subclass 가 408비자로 통합되었습니다만 포스팅의 목적에 맞게 교환교수 범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Subclass 402 비자와 준비서류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Research stream과 Occupational Stream이 40..
호주 교환교수 비자 / 402비자 / Visiting Academic/ OTV / 신청 시 보험 관련 안내 호주 교환교수비자의 신청 절차 및 서류가 2012년 11월 24일을 기준으로 소폭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호주내에서 Nomination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가 생략된 사항입니다만, 호주내에서의 Nomination 신청은 비자신청자가 아니라 호주내 초청 기관에서 진행해야 했던 서류절차라서 교환교수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큰 영향이 없는 변경 사항이며 오히려 호주내 초청 교육기관에서 편리하게 된 변경 사항입니다. 두번째, Nomination letter 대신 초청기관의 초청의 의무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강화되었습니다. 세번째, 147p 신청서가 1402 신청서로 바뀌면..
최근 호주비자신청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호주학생비자 신청이 모든 subclass에 대해 1등급으로 바뀌면서 신청서류를 호주대사관이 아닌 호주이민성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바뀌었습니다.절차만 바뀐것이 아니라 재정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접수 절차가 없어져 변경 초기에는 호주학생비자 발급이 더 쉬워진 것이 아니냐는 반응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자신청을 하고 조금씩 결과가 나오면서 의외로 비자거절율이 더 높아지거나 추가서류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추가서류에 대한 인식이 없이 신청한 경우 요청된 추가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아예 비자신청 자체를 withdraw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을 보면 비자심사가 더 강화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