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미국비자
- 호주비자연장
- 학생비자
- 402비자
- 비자대행
- LCF
- 호주교환교수
- 워킹홀리데이비자
- 메이크업
- 미국오페어
- 호주비자
- visiting academic
- 미용유학
- 419비자
- 영국오페어
- 호주데미페어
- 가디언비자
- 호주비자대행
- 교환교수비자
- 교환교수비자대행
- 호주관광비자
- 영국데미페어
- 호주어학연수
- 호주학생비자
- 호주유학
- 메이크업유학
- 교환교수
- 호주오페어
- 호주교환교수비자
- 호주
- Today
- Total
재이저상 - 재리빠의 이런 저런 상식들..
호주 교환교수 비자 / 402비자 / Visiting Academic / 신청 시 보험 관련 안내 본문
호주 교환교수 비자 / 402비자 / Visiting Academic / 신청 시 보험 관련 안내
호주 교환교수비자의 신청 절차 및 서류가 2012년 11월 24일을 기준으로 소폭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호주내에서 Nomination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가 생략된 사항입니다만, 호주내에서의 Nomination 신청은 비자신청자가 아니라 호주내 초청 기관에서 진행해야 했던 서류절차라서 교환교수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큰 영향이 없는 변경 사항이며 오히려 호주내 초청 교육기관에서 편리하게 된 변경 사항입니다. 두번째, Nomination letter 대신 초청기관의 초청의 의무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강화되었습니다. 세번째, 147p 신청서가 1402 신청서로 바뀌면서 1년 이내 체류 목적인 경우에도 개인신상에 대한 보다 디테일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초청장 또는 초청자의 의무와 관련된 레터에 초청인 및 동반가족에 대한 리스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위 네가지를 살펴보면 결국 호주 이민성에서 진행하던 Nomination 신청절차를 생략과 동시에 업무부담에서 내려놓고 초청자와 402 교환교수비자 신청자의 신청서류를 보강함으로 업무를 단순화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과 변동이 없는 사항이 보험가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부분 402 비자 신청자는 현직 교수의 신분이거나 대기업의 연구원, 민간 또는 공공기관의 연구원 신분인 경우가 많고 해외체류경험 및 유학경험이 많은 분들입니다. 서류의 준비나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영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자신청서류를 준비하다가 호주내 보험가입 부분에서 추가서류를 요청받거나 증명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으신 후 비자대행 오픈스터디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류를 준비하시더라도 대개 서류의 번역 공증을 따로 맡기는 경우를 보면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오픈스터디에서는 이를 포함하더라도 합리적인 비용(20만원)으로 대행을 해드리고 있으므로 비용의 이중 지출 및 시간의 기회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도록 대행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호주대사관 홈페이지의 신청서류 안내 페이지 중 보험관련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http://www.southkorea.embassy.gov.au/seolkorean/402_research.html
신청에 포함된 모든 신청인이 가입된 호주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보험가입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는 아래 두 가지 서류 중 한가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험사에서 발급한 보장내용이 명시된 보험가입확인서
- 보험사에서 작성한 Health insurance standard template letter – 이 양식은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호주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보험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Health insurance standard template letter의 Attachment A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Health insurance standard template letter
위 내용을 살펴보면 호주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보험가입증명서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주이민성에서 인정하는 보험가입증명서는 참조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Attachment A, Attachment B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주내에서 covered 되어야 하는 보험보장 항목과 보장한도금액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금액이 무려 A$ 1,000,000 입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보험사인 메디뱅크프라이빗 (www.medibank.com.au)에는 402로 변경되기 전의 서브클래스인 419로 견적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Subclass에 해당하는 보험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가지 플랜으로 보험견적이 가능한데요, 그림 오른쪽은 견적창을 통해서 실제 402(419)비자의 견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교수비자는 대개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family)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견적을 요청한 후 아래와 같은 견적페이지가 출력되었습니다.
1년 가족형으로 가장 낮은 보험 플랜이 호주달러로 2,766달러입니다.
호주 보험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비슷한 비용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요, 한화로 환산하면 약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보장범위가 조금 더 높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500만원, 700만원 단위가 됩니다.
이 정도의 보험료를 다 내고 교환교수비자를 신청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비자대행 오픈스터디에서는 호주대사관의 지침을 받아 호주보험사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가입으로 교환교수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없으며 단지 비자대행 오픈스터디에 교환교수비자를 대행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위 메디뱅크 프라이빗 보험사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 후 증명서를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호주 교환교수비자를 개인적으로 신청하신다고 해도 번역공증비 등 실비가 발생하며 보험가입을 통해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중지출을 피하시고 처음부터 대행을 맡기시면 안전하게 교환교수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학수속이 필요한 경우 약간의 비용 추가로 호주 공립학교 입학수속 또한 대행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 02-598-0890으로 전화주셔서 교환교수비자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비자대행 오픈스터디
www.openstudy.co.kr
전화: 02-598-0890
'비자 - VISA'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인,중국인)호주관광을 위한 방문비자 subclass 600 안내 (0) | 2014.03.27 |
---|---|
[호주비자] OVHC 와 OSHC 의 간편한 등록절차, 호주보험사 (0) | 2013.06.10 |
[교환교수비자] 2012년 11월 24일에 시행되는Temporary Work visa에 관한 변경사항. (0) | 2012.11.21 |
[호주비자] 호주 학생 동반비자 신청서류 준비 문의드립니다. (0) | 2012.09.06 |
[호주비자] 55세 주부의 영어연수 학생비자 신청 및 발급 과정 (0) | 2012.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