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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저상 - 재리빠의 이런 저런 상식들..
학생비자, 방문비자, 관광비자 신청서류에 들어가는 국문서류의 영문번역을 저렴하게 본문
유학 또는, 해외취업, 해외 방문, 방문연구원 등 해외 체류를 위해 비자를 신청할 때 영문서류가 제출됩니다.
비자번역 대행서비스 / 비자대행 오픈스터디 - 02-598-0890
주로 제출을 요구 받는 서류들은 신분서류와 직장증명 등의 서류인데요 이 서류들은 대상국가를 불문하고 대개 영어번역서류를 첨부하도록 요청받습니다.
호주: 학생비자, 관광비자, 교환교수비자, 단기업무비자, 스포츠활동비자 등
캐나다: 학생비자, 관광비자, 방문연구원비자, TRV 임시체류비자 등
미국: 학생비자, 방문비자, 관광비자, 교환교수비자, 방문연구원 등
영국: 학생비자, 관광비자, 교환교수비자 등
유럽: 쉥겐비자
뉴질랜드: 학생비자, 관광비자, 교환교수비자 등
영문번역이 필요한 서류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부모여행동의서, 각 종 자격증, 면허증, 고용계약서, 퇴직증명서, 이력서, 중국인 호구부, 중국인 결혼증 등
비자번역 서류는 대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가 공증하는 변호사공증
2. 번역행정사가 번역하는 행정사번역
일반적으로 비자심사기관에서 특별히 변호사공증(아포스티유 포함)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행정사번역으로도 비자신청서류의 영문번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변호사공증]
[행정사번역]
외국기관 또는 대사관에서 외교부 아포스티유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일반행정사번역도 별 문제가 없으므로 비용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필리핀 부모동의서, 베트남 부모동의서, 캐나다.미국 여행동의서, 유럽여행동의서 등 부모의 미동반 또는 부모 중 한쪽 부모만 동반하는 미성년자의 해외입국 시 여행동의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도 역시 영문번역을 해서 가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행정사번역 대행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대행 오픈스터디
전화: 02-598-0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