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VISA

[호주]교환교수비자 신청시 의무가입인 교환교수보험관련 안내

째리빠 2012. 7. 13. 15:01

최근 호주비자신청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호주학생비자 신청이 모든 subclass에 대해 1등급으로 바뀌면서 신청서류를 호주대사관이 아닌 호주이민성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바뀌었습니다.절차만 바뀐것이 아니라 재정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접수 절차가 없어져 변경 초기에는 호주학생비자 발급이 더 쉬워진 것이 아니냐는 반응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자신청을 하고 조금씩 결과가 나오면서 의외로 비자거절율이 더 높아지거나 추가서류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추가서류에 대한 인식이 없이 신청한 경우 요청된 추가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아예 비자신청 자체를 withdraw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을 보면 비자심사가 더 강화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의 공지사항인 "교환교수비자 신청시 의무가입인 보험관련 안내"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2012년 7월에 들어서면서 교환교수비자 신청을 하시는 분들 중 비자대행 오픈스터디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의 이와 관련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해외여행자를 위한 호주공식 보험사의 역할을 하는 Medibank Private의 홈페이지에서 서브클래스 419비자의 보험관련 견적을 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가 1인이며 1년을 가입신청 했을 경우 보험료가 A$4,669.80 이며 한화로는 약 540만원 정도입니다. 가족이 있을 경우 family로 신청하게 되며 2배의 비용을 지불하시게 됩니다.


이 보험의 보장범위는 무척 넓어서 일반적인 해외여행보험이나 Visitor 비자가 Cover 하지 않거나 Premium 급에서나 보장이 되는 치과치료 등 대부분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너무 비쌉니다. 가족이 동반하게 되면 1,100만원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비자연장이라도 하게 되면 보험료는 정말 부담되는 수준입니다.


호주대사관에 문의하는 경우 대부분 같은 답변을 받으시게 됩니다. '가입기간 동안 비자신청자 전원이 상해 또는 질병에 있어서 보장 한도가 $1,000,000 이상 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호주이민성에서 보내어진 지침의 문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사관 직원분들께서는 그 이상의 의역을 해주실 수 없을테니까요.


저 또한 임의적으로 문장해석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의 비자거절 또는 추가서류요청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위 문장안에 답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대행전문 / 교환교수비자대행전문 오픈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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